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2
서울고등법원2015누53598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53598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해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
음.
- 근로자는 C에게 먼저 연락하여 식사를 제안하고, 식사 후 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
함.
- 제1심은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해임)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법리: 동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리: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동적으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정직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카풀)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 적((자)됨사무한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C 동업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진정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다가 2014. 1. 23. 담당경찰관으로부터 C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 C에게 화를 내면서 똑바로 조사받으라고 한 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
함.
-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인 E을 통해 소개를 받았을 뿐 그 전에는 근로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먼저 C에게 2014. 2. 4. '2. 6. 오후 8시경 형하고 같이 오리탕 집에서 소주 한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제안에 응한 C을 만나 식사 대접을 받고 헤어질 때 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그리고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
음.
- 원고는 C에게 먼저 연락하여 식사를 제안하고, 식사 후 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
함.
- 제1심은 원고가 비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해임)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규정
함.
- 법리: 동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리: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동적으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정직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카풀)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 적((자)됨사무한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