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690 판결 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근무해
옴.
- 기무사는 1999. 3. 1.부터 '부대정년제도'를 시행하며 인사관리규정에 4급 또는 5급 특채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함.
- 원고들은 부대정년제도에 따른 정년(2005. 1. 31.)이 다가오자, 인사관리규정 제145조가 군무원인사법에 위배되고 자신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기무사 인사담당자들은 원고들에게 2년 2개월 연장 근무 후 2007. 3. 31.부로 사직하는 안을 제안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서와 확인서를 받
음.
- 원고들은 2007. 1. 15. 기무사 인사과장에게 2007. 1.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서 반환/파기 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
함.
- 회사는 원고들이 2005. 2. 1. 사직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서 무효 주장 (사직사유, 작성 시점, 날인 누락, 서명 위조)
- 법리: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규상 그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아
님.
- 판단:
- 사직사유에 '부대정년시행에 따른 사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정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사직원서의 작성시점이 해당 처분 25개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함.
- 원고 A의 사직원서에 날인 대신 서명만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직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B의 사직원서 서명은 감정 결과 위 근로자의 필적임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 법리: 사직원서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됨.
- 판단:
- 원고들이 기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부대정년을 존중하여 의원 사직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는 등으로 인해 다소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로서도 기무사 측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타협하여 최종적으로 2년 2개월의 연장 근무 후 사직 안을 수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는 사직원서 제출 당시 원고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판정 상세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근무해
옴.
- 기무사는 1999. 3. 1.부터 '부대정년제도'를 시행하며 인사관리규정에 4급 또는 5급 특채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함.
- 원고들은 부대정년제도에 따른 정년(2005. 1. 31.)이 다가오자, 인사관리규정 제145조가 군무원인사법에 위배되고 자신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기무사 인사담당자들은 원고들에게 2년 2개월 연장 근무 후 2007. 3. 31.부로 사직하는 안을 제안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서와 확인서를 받
음.
- 원고들은 2007. 1. 15. 기무사 인사과장에게 2007. 1.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서 반환/파기 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2005. 2. 1. 사직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서 무효 주장 (사직사유, 작성 시점, 날인 누락, 서명 위조)
- 법리: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규상 그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아
님.
- 판단:
- 사직사유에 '부대정년시행에 따른 사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정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사직원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함.
- 원고 A의 사직원서에 날인 대신 서명만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직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B의 사직원서 서명은 감정 결과 위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