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466
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246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만 64세)이 있는 사업장
임.
- 근로자는 근로자 B, D과 최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 D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정년에 이
름.
- 근로자는 B, D이 정년에 이르자 1년 기간의 재고용 계약(해당 사안 재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B, D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
음.
- 회사는 B,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존 지급액 환수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B, D과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D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최초 근로계약은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로 명백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
음.
- B, D은 최초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 고령자였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명시적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
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일까지로 보아야
함.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연장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재고용계약 체결 전까지 B, D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만 64세)이 있는 사업장
임.
- 원고는 근로자 B, D과 최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 D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정년에 이
름.
- 원고는 B, D이 정년에 이르자 1년 기간의 재고용 계약(이 사건 재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에게 B, D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
음.
- 피고는 B,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존 지급액 환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B, D과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D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은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로 명백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
음.
- B, D은 최초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 고령자였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명시적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
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일까지로 보아야
함.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연장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