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1구합5706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회식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강등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 2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4. 14.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근로자가 2020. 4. 7. 회식 중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등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는 내거다"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회사는 해당 사안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고 2020. 7. 31.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0. 8. 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0. 8. 13. 근로자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허벅지 부위 침): 직장 상사인 근로자가 회식 중 술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친 행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여자가 운동하는지는 엉덩이를 보면 안다" 발언): 성적으로 은밀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여자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동료 경찰관도 부적절하다고 인식
함.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어깨동무, 등 쓰다듬기, 손 잡기, "피해자는 내꺼다" 발언):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내꺼다"라고 발언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임. 피해자 또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언행은 모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회식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강등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2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4. 14.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가 2020. 4. 7. 회식 중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등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는 내거다"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원고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고 2020. 7. 31.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8.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허벅지 부위 침): 직장 상사인 원고가 회식 중 술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친 행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여자가 운동하는지는 엉덩이를 보면 안다" 발언): 성적으로 은밀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여자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동료 경찰관도 부적절하다고 인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