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노5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노52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지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고의 관계자이며, D은 E고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함.
- 검사는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
함.
- E고는 D과 1년 이내의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임용기간 만료 시 매년 퇴직금을 지급
함.
- E고는 2015년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며,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임용방법, 임용기간, 연장, 당연퇴직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 보충 또는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이러한 사정으로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임용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유무
- E고가 2015. 3. 2.경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답변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E고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매년 퇴직금을 지급
함.
- D이 2014년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4년 영어과목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D과 새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지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고의 관계자이며, D은 E고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함.
- 검사는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
함.
- E고는 D과 1년 이내의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임용기간 만료 시 매년 퇴직금을 지급
함.
- E고는 2015년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며,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임용방법, 임용기간, 연장, 당연퇴직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 보충 또는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이러한 사정으로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임용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유무
- E고가 2015. 3. 2.경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답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