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정641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경비원 해고 관련 게시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경비원 해고 관련 게시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 C은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12. 31.자로 경비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
음.
- 피고인은 2014. 2. 2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비 목 잘치는 C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씀니다, 경비들 눈물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에 작성
함.
- 피고인은 2014. 2. 27. 04:30경 위 B아파트 3개동 6개 출입문 게시판에 위 내용이 담긴 A4 용지 12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장 자격이 없다',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인의 위 표현은 C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또는 경비원들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의견 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불과
함. 따라서 이를 구체적인 사실로 볼 수 없어 그 진위를 따질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경비 목 잘 치는 C"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
함.
- 판단: C이 피고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C이 다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비 목 잘 치는 C"이라는 표현은 C이 피고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
임. 이 표현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판정 상세
경비원 해고 관련 게시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 C은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12. 31.자로 경비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
음.
- 피고인은 2014. 2. 2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비 목 잘치는 C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씀니다, 경비들 눈물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에 작성
함.
- 피고인은 2014. 2. 27. 04:30경 위 B아파트 3개동 6개 출입문 게시판에 위 내용이 담긴 A4 용지 12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장 자격이 없다',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인의 위 표현은 C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또는 경비원들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의견 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불과
함. 따라서 이를 구체적인 사실로 볼 수 없어 그 진위를 따질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경비 목 잘 치는 C"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