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531
대전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구합100531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1년 상가관리권 분쟁 발생 후 C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이전 대표자 B는 C의 대표권을 부정하며 관리비 계좌를 변경하고 별도의 'A관리단'을 조직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근로자였으나 B를 지지하며 C의 대표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근로자는 이들을 해고하였으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절하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일부 근로자들을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B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액은 소액에 불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71,400,000원(근로자 1인당 11,90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의 법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명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였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해고처분 자체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B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임금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지급의무 유무에 대해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실제로 C는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음.
-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액수가 10여만 원 내지 19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 액수는 11,9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
함.
- B가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재원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에 참작할 사유가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11,9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1년 상가관리권 분쟁 발생 후 C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이전 대표자 B는 C의 대표권을 부정하며 관리비 계좌를 변경하고 별도의 'A관리단'을 조직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로자였으나 B를 지지하며 C의 대표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원고는 이들을 해고하였으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절하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일부 근로자들을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B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액은 소액에 불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71,400,000원(근로자 1인당 11,90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의 법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판정이 명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였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해고처분 자체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B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임금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지급의무 유무에 대해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실제로 C는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