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1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30
인천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3830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B노동조합(이하 'B노조') 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자 자격 문제로 반려되자, 지인 E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제출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자금 57,985,183원을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임의 사용
함.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중, B노조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처무규정'에 위원장 급여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위조한 후, 이를 인천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함.
- 공갈: 피고인은 노조원 R의 자살 사건 후 P(주)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위하며, P(주) 이사 S에게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
음.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U(주) 및 BE(주) 관련 노조원들의 통상임금,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민·형사상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각 회사로부터 총 5,07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의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회의록에 기재된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노조 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이 B노조 설립 준비 과정 전반을 주도하였고, L은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행위를 단순 보조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
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노조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며, 그 지출이 노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
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원들의 동의 및 승인 하에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사실확인서, 회의록, 증인 진술 등)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사비를 들여 노조 운영비를 충당했다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주장은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배척하는 사정이 될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B노동조합(이하 'B노조') 위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자 자격 문제로 반려되자, 지인 E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제출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자금 57,985,183원을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임의 사용
함.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중, B노조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처무규정'에 위원장 급여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위조한 후, 이를 인천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함.
- 공갈: 피고인은 노조원 R의 자살 사건 후 P(주)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위하며, P(주) 이사 S에게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
음.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U(주) 및 BE(주) 관련 노조원들의 통상임금,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민·형사상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각 회사로부터 총 5,07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의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회의록에 기재된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노조 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