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79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87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언론 인터뷰 및 기사 게재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언론 인터뷰 및 기사 게재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신문 기사 게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 매각된 후 인재운영팀 팀원으로 발령받았으며, 2015. 10. 6. 징계면직
됨.
- 2015. 9. 16. 피고인은 '뉴시스' 기자에게 피해자 회사가 5년간 고용 보장 약속을 어기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하여 기사가 게재
됨.
- 2015. 9. 22.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인인 인터넷 신문 'I'의 편집인인 딸에게 피해자 회사가 노조 설립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하여 기사가 게재
됨.
- 피해자 회사는 5년간 고용 보장 약속을 유지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시도나 관련 소문은 없었
음.
- 피고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타부서 보직변경 거부, 상습적 근태불량'을 원인으로 2015. 9. 14. 착수되었으며, 피고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2015. 9. 15.)와 시간적 인과관계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기사의 내용은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함.
- 피해자 회사의 고용 보장 약속 유지, 구조조정 시도 부재, 피고인 대기발령의 실제 원인 및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로 인정
됨.
- 해당 사안 각 기사글의 내용과 표현, 공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사를 올리게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
음.
- 해당 사안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주장이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그리고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언론 인터뷰 및 기사 게재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신문 기사 게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 매각된 후 인재운영팀 팀원으로 발령받았으며, 2015. 10. 6. 징계면직
됨.
- 2015. 9. 16. 피고인은 '뉴시스' 기자에게 피해자 회사가 5년간 고용 보장 약속을 어기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하여 기사가 게재
됨.
- 2015. 9. 22.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인인 인터넷 신문 'I'의 편집인인 딸에게 피해자 회사가 노조 설립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하여 기사가 게재
됨.
- 피해자 회사는 5년간 고용 보장 약속을 유지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시도나 관련 소문은 없었
음.
- 피고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타부서 보직변경 거부, 상습적 근태불량'을 원인으로 2015. 9. 14. 착수되었으며, 피고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2015. 9. 15.)와 시간적 인과관계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피해자 회사의 고용 보장 약속 유지, 구조조정 시도 부재, 피고인 대기발령의 실제 원인 및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로 인정됨.
- 이 사건 각 기사글의 내용과 표현, 공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사를 올리게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