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합33275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I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들은 I대학교 대학원 각 학과의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 I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전기와 후기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학원장은 학기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관련 서류(서류심사 평가서, 서류심사 평균성적표, 구술시험 평가서, 구술시험 평균성적표 등)를 각 학과에서 보관하고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
음.
-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7. 30.까지 회사와 I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
음.
-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한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2020. 7. 10. 재심의 결과에서도 징계 요구를 유지하였
음.
- I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 A, B, C, D, E, F는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을 이유로, 원고 G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및 인수인계서 미작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피고 정관 및 I대학교 교원인사규정도 동일하게 3년의 징계시효를 적용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입학전형 자료 보존이 시작되는 각 서류의 제출일 다음날부터, 인수인계서 미작성의 경우 인사이동일 이후부터 진행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서류(서류심사평가서, 서류심사평균성적표, 구술시험평가서, 구술시험평균성적표)의 미보존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중 원고 A, B, E, F, G의 2018학년도 전기 및 그 이전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과 원고 C의 2017학년도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
음.
- 인수인계서 미작성 징계사유 중 원고 B, F에 대한 부분도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
음.
- 따라서 위 징계사유들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유 있
음.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공기록물법은 2019. 12. 3. 개정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기록물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
음. 회사의 내부 규정상 대학원 입학전형자료의 보관 및 보존 주체는 '대학원 행정팀'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보존책임자는 대학원장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에서 문제된 입학전형자료 미보존은 모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2020. 6. 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원고들에게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보존의무는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I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들은 I대학교 대학원 각 학과의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 I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전기와 후기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학원장은 학기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관련 서류(서류심사 평가서, 서류심사 평균성적표, 구술시험 평가서, 구술시험 평균성적표 등)를 각 학과에서 보관하고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
음.
-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7. 30.까지 피고와 I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
음.
-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한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2020. 7. 10. 재심의 결과에서도 징계 요구를 유지하였
음.
- I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 A, B, C, D, E, F는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을 이유로, 원고 G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및 인수인계서 미작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피고 정관 및 I대학교 교원인사규정도 동일하게 3년의 징계시효를 적용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입학전형 자료 보존이 시작되는 각 서류의 제출일 다음날부터, 인수인계서 미작성의 경우 인사이동일 이후부터 진행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서류(서류심사평가서, 서류심사평균성적표, 구술시험평가서, 구술시험평균성적표)의 미보존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중 원고 A, B, E, F, G의 2018학년도 전기 및 그 이전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과 원고 C의 2017학년도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