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39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08. 2. 24.부터 2013. 3. 24.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3. 3. 24. 해고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잔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미이행 민원 통보, 고발요청 및 회신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구제명령 불이행은 노동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짐을 보여
줌.
-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확정된 구제명령은 즉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08. 2. 24.부터 2013. 3. 24.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3. 3. 24. 해고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잔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