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대구지방법원2017나6137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137 판결 실업급여및보상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12. 12.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휴업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함.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요양으로 인해 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며,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
음.
- 근로자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
됨.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1년 미만이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및 범위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2.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28.까지 휴업
함.
- 근로자는 3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2. 12.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휴업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함.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요양으로 인해 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며,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
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1년 미만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