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정7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7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8. 9.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7. 12.부터 2018. 9.까지의 주휴수당 2,213,200원 및 퇴직금 5,176,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경 'D'의 운영자 F로부터 근로자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E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도 E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판단:
- 피고인은 2017. 10. 26. F와 'D' 사업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부터 동종 영업을 영위
함.
- F의 근로자 3인이 해당 사안 사업장 이전 후에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 내용, 근무 형태는 종전과 유사했으며,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만 경미하게 변경
됨.
-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F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다는 의사표시나 인식이 없었고,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
함. F 역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특약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고,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반대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
음.
-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E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액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시된 액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8. 9.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7. 12.부터 2018. 9.까지의 주휴수당 2,213,200원 및 퇴직금 5,176,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경 'D'의 운영자 F로부터 근로자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E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도 E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판단:
- 피고인은 2017. 10. 26. F와 'D' 사업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부터 동종 영업을 영위
함.
- F의 근로자 3인이 이 사건 사업장 이전 후에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 내용, 근무 형태는 종전과 유사했으며,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만 경미하게 변경
됨.
-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F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다는 의사표시나 인식이 없었고,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
함. F 역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특약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고,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반대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