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8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중 팀장 발령 비판 댓글,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무죄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중 팀장 발령 비판 댓글,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철도노조 파업 중 팀장 발령에 대해 작성한 댓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고속열차 C지부 소속 조합원이자 지부장
임.
- 2016. 9. 27.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참여
함.
- 2016. 10. 10.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중 D 선발 공고를 내고, 같은 날 피해자 G를 D으로 전보 발령
함.
- 2016. 10. 13. 피고인은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인터넷 커뮤니티 "E"에 올라온 "신규로 팀장 발령나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라는 글에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고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기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
다. 얼씨구나 하고 덥석 미끼를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자 그 욕심때문에 망치리라"는 댓글을 게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 댓글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목적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비방 목적은 상반되므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
됨.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D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한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
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규로 팀장 발령 나신 여러분"이라는 집단에 대한 댓글을 게시
함.
- D 전보 발령은 파업 참가 직원들이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파업 참가로 인해 선순위 대기자 두 명이 발령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었
음.
- 피고인은 이미 D으로 재직 중이어서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
음.
-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150여 명이 가입된 곳으로,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댓글은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기간에 결정한 인사 발령'이라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고,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비판한 것은 부수적인 지적에 불과
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중 팀장 발령 비판 댓글,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철도노조 파업 중 팀장 발령에 대해 작성한 댓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고속열차 C지부 소속 조합원이자 지부장
임.
- 2016. 9. 27.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참여
함.
- 2016. 10. 10.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중 D 선발 공고를 내고, 같은 날 피해자 G를 D으로 전보 발령
함.
- 2016. 10. 13. 피고인은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인터넷 커뮤니티 "E"에 올라온 "신규로 팀장 발령나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라는 글에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고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기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
다. 얼씨구나 하고 덥석 미끼를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자 그 욕심때문에 망치리라"는 댓글을 게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 댓글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목적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비방 목적은 상반되므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
됨.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D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한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
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규로 팀장 발령 나신 여러분"이라는 집단에 대한 댓글을 게시
함.
- D 전보 발령은 파업 참가 직원들이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파업 참가로 인해 선순위 대기자 두 명이 발령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