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45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114590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용구 판매업체, 회사는 다국적 회사 C의 한국 지사로서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9. 4. 1.부터 2020. 3. 30.까지 근로자가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D' 브랜드 초음파 영상진단장비를 판매하는 계약(해당 사안 대리점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3. 30.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대리점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계약갱신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며,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점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 근로자와 회사는 2002년경부터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
음.
- 2017. 3.경 회사는 근로자가 초음파 장비 라벨을 임의 교체한 행위로 인해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여 거래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
음.
- 2019. 4. 1. 해당 사안 대리점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초음파 장비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교체·수리해 준 행태가 확인
됨.
- 회사는 초음파 장비 중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프로브 부분만 사설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체받도록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
함.
- 회사는 기존 라벨 임의 교체 및 장비 부품 임의 수리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해당 사안 대리점계약상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피고 이외에도 다른 국내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
임.
-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가 10년 이상 계약갱신을 통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매년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용한 점, 해당 사안 대리점계약 체결 전에 합의로 거래관계를 중단한 적이 있는 점,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계속적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사와의 거래 중단이 근로자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장기간의 거래 관계가 있었더라도, 매년 갱신되는 1년 단위 계약의 특성, 과거 거래 단절 이력, 그리고 대리점의 계약 위반 행위(회사 정책 위반)가 있었을 경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대리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용구 판매업체, 피고는 다국적 회사 C의 한국 지사로서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
함.
- 원고와 피고는 2019. 4. 1.부터 2020. 3. 30.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D' 브랜드 초음파 영상진단장비를 판매하는 계약(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3. 30.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대리점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계약갱신 여부는 피고의 재량이며,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점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 원고와 피고는 2002년경부터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
음.
- 2017. 3.경 피고는 원고가 초음파 장비 라벨을 임의 교체한 행위로 인해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용하여 거래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
음.
- 2019. 4. 1.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초음파 장비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교체·수리해 준 행태가 확인
됨.
- 피고는 초음파 장비 중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프로브 부분만 사설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체받도록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
함.
- 피고는 기존 라벨 임의 교체 및 장비 부품 임의 수리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다른 국내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
임.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0년 이상 계약갱신을 통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매년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용한 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전에 합의로 거래관계를 중단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계속적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의 거래 중단이 원고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