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7.11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
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 I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J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K, L, M, N, O, P, Q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2012고단361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 피고인 A(R지부 지부장)과 B(S 수석부지부장)는 2012. 1. 8. U 주식회사 V공장에서 노조원 T의 분신 사망 사건 발생 후, 'T 동지 분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위원회는 회사에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음날 09:00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2012. 1. 10. 13:00부터 엔진사업부의 작업 거부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 측이 요구안에 답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 없이 작업 거부 지침을 하달하여 엔진 생산라인을 정지시
킴.
- 이로 인해 2012. 1. 10. 13:00경부터 18:50경까지 차량 1,028대(213억 2,000만 원 상당), 2012. 1. 11. 06:00경부터 07:50경까지 차량 569대(116억 2,000만 원 상당) 등 총 1,597대(329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생산 손실을 야기
함.
- 피고인들은 금속노동조합 000지부 노조원 2만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
함.
- 2012고단3895 (출입통제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 피고인 B(Z지부 수석부지부장), C(Z지부 비정규직 부장), D(Z지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장), E(Z지부 5공장 대의원), F(Z지부 1공장 대의원), G(Z지부 5공장 대의원), H(Z지부 조직 7부장), I(Z지부 문화부장), J(Z지부 보건 2부장)는 2012. 4. 4. X노조 U 비정규직지회가 Y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후, U 주식회사가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Z V공장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저항
함.
-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2012. 4. 9. V 북구 피해자 회사 V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었으며, 생수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2012. 4. 16. V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의 차량 검색에 불만을 품고 각자의 차량을 차로에 주차하여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막아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및 탁송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E, F, G의 공동 범행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2012. 5. 16. V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0여 명과 함께 경비원들을 밀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경비원 BB에게 약 2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고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B, C, H, I, J, D의 공동 범행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2012. 5. 17. V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4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경비원 CC에게 욕설하며 핸드마이크로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두피열상 상해를 가하고, 경비원 DD에게 욕설하며 목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3주간의 흉곽후벽 타박상 상해를 가하고 출입통제 업무를 방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 I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J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K, L, M, N, O, P, Q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2012고단361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 피고인 A(R지부 지부장)과 B(S 수석부지부장)는 2012. 1. 8. U 주식회사 V공장에서 노조원 T의 분신 사망 사건 발생 후, 'T 동지 분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위원회는 회사에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음날 09:00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2012. 1. 10. 13:00부터 엔진사업부의 작업 거부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 측이 요구안에 답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 없이 작업 거부 지침을 하달하여 엔진 생산라인을 정지시
킴.
- 이로 인해 2012. 1. 10. 13:00경부터 18:50경까지 차량 1,028대(213억 2,000만 원 상당), 2012. 1. 11. 06:00경부터 07:50경까지 차량 569대(116억 2,000만 원 상당) 등 총 1,597대(329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생산 손실을 야기
함.
- 피고인들은 금속노동조합 000지부 노조원 2만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
함.
- 2012고단3895 (출입통제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 피고인 B(Z지부 수석부지부장), C(Z지부 비정규직 부장), D(Z지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장), E(Z지부 5공장 대의원), F(Z지부 1공장 대의원), G(Z지부 5공장 대의원), H(Z지부 조직 7부장), I(Z지부 문화부장), J(Z지부 보건 2부장)는 2012. 4. 4. X노조 U 비정규직지회가 Y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후, U 주식회사가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Z V공장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저항
함.
-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2012. 4. 9. V 북구 피해자 회사 V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었으며, 생수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2012. 4. 16. V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의 차량 검색에 불만을 품고 각자의 차량을 차로에 주차하여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막아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및 탁송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