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0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고정10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임금 2,687,096원 및 퇴직금 3,422,840원 합계 6,109,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해고통보문자, 채용공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임금 2,687,096원 및 퇴직금 3,422,840원 합계 6,109,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해고통보문자, 채용공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