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826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4가단25826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함.
-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회사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재계약 형식으로 연장하며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