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59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판정 요지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 2015. 2. 11. 18:30경부터 피고인 B, C은 노조원들과 함께 F교육청 내로 진입하여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
음.
-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 Y는 2015. 2. 11. 21:08경부터 2015. 2. 17. 07: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이에 불응하였
음.
- 피고인 B은 2015. 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2015. 2. 14. 15:20경부터 17:45경까지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였
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C은 교육청 점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쇠사슬, 상복 등을 준비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교육청 내부로 들어간 후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였고, 교육청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 법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F교육청 앞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
임.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 법리: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야
함.
판정 상세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 2015. 2. 11. 18:30경부터 피고인 B, C은 노조원들과 함께 F교육청 내로 진입하여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
음.
-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 Y는 2015. 2. 11. 21:08경부터 2015. 2. 17. 07: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이에 불응하였
음.
- 피고인 B은 2015. 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2015. 2. 14. 15:20경부터 17:45경까지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였
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C은 교육청 점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쇠사슬, 상복 등을 준비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교육청 내부로 들어간 후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였고, 교육청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 법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 F교육청 앞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