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1고단11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8. 5. 선고 2021고단110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반·조장 보직해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반·조장 보직해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노무업무 총괄 전무, 피고인 B는 노무업무 총괄 상무, 피고인 C은 G공장 공장장으로서 각 사용자
임.
- E 회사 생산직 근로자 H, I, J, K, L은 생산직 반·조장으로 근무하면서 M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조') G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고 있었
음.
- 피고인 C은 노동조합 간부인 생산직 근로자가 반·조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겸직금지 방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
함.
- 피고인들은 2020. 7. 15.경 H, I, J, K, L을 해당 사안 노조 G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이라는 이유로 생산직 반·조장에서 보직해제 함(이하 '해당 사안 보직해제').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H, I, J, K, L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할 것,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것,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불이익처분의 '이유'로 삼았을 것, 즉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판단: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여부: H 등의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 노조 G지부의 간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
함.
-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
- 대상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보직해제로 인해 반·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됨.
- 반·조장은 업무능력, 리더십, 성실성을 인정받거나 표창대상자 등으로 선발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향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나, 대상 근로자들은 이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됨.
-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은 E의 근로자들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이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이에 지원할 수 없게 하여, 해당 사안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음.
- 결론: 해당 사안 보직해제는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인사조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절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보직해제는 자격상실사유 유무, 업무능력 유무 등에 관계없이 단지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 노조 G지부의 간부임을 이유로 행해졌고, 반·조장의 직책에 있는 근로자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고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한 관점에서 시행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반·조장 보직해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노무업무 총괄 전무, 피고인 B는 노무업무 총괄 상무, 피고인 C은 G공장 공장장으로서 각 사용자
임.
- E 회사 생산직 근로자 H, I, J, K, L은 생산직 반·조장으로 근무하면서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G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고 있었
음.
- 피고인 C은 노동조합 간부인 생산직 근로자가 반·조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겸직금지 방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
함.
- 피고인들은 2020. 7. 15.경 H, I, J, K, L을 이 사건 노조 G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이라는 이유로 생산직 반·조장에서 보직해제 함(이하 '이 사건 보직해제').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H, I, J, K, L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할 것,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것,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불이익처분의 '이유'로 삼았을 것, 즉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판단: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여부: H 등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조 G지부의 간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
함.
-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
- 대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보직해제로 인해 반·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됨.
- 반·조장은 업무능력, 리더십, 성실성을 인정받거나 표창대상자 등으로 선발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향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나, 대상 근로자들은 이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됨.
-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은 E의 근로자들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이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이에 지원할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