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137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30.부터 2016. 4. 3.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4. 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총 15회 무단이석 및 6회 지각 출근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감찰을 위한 CCTV 영상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증거인지 여
부.
-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에 따라 감찰 목적의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열람은 허용
됨.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B경찰서의 CCTV 녹화자료 요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
임.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
다.
- 경찰 감찰 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품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무단이석 및 지각 출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개인적 목적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행위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성실의무 위반: 무단이석으로 업무 공백 및 상급자와의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지각 출근: 인사혁신처 발간 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봄.
- 판단:
- 제1 징계사유(무단이석):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공부를 위해 여경숙직실에서 수회 무단이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또한, 무단이석으로 업무 공백과 상급자와의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30.부터 2016. 4. 3.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총 15회 무단이석 및 6회 지각 출근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감찰을 위한 CCTV 영상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증거인지 여
부.
-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에 따라 감찰 목적의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열람은 허용
됨.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B경찰서의 CCTV 녹화자료 요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
임.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CCTV 영상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
다.
- 경찰 감찰 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 감찰관은 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품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