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657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450,000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6.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2. 1. 30.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2. 2. 17. 근로자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556,000원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 위반으로,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 수수 및 3차례 향응 수수
임.
- 근로자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향응 수수액을 225,000원으로 인정하여 징계부가금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고, 감봉 1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임.
-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 중 1장을 교부받아 전달한 부분: 근로자가 0으로부터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1장은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SK주유상품권 1장 수수 및 3차례 향응 수수 부분:
- 근로자는 E부 관련 경력이 많고, C초등학교 운동부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E부 학부모들은 근로자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E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금품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0으로부터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1장을 수수하고, 3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이상 이를 타인에게 주어 자신의 사리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님.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다가 뒤늦게 무효를 주장
함.
- 판단: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E부 학부모들로부터 사례나 향응 등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450,000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2. 2. 17. 원고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556,000원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 위반으로,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 수수 및 3차례 향응 수수
임.
- 원고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향응 수수액을 225,000원으로 인정하여 징계부가금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고, 감봉 1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임.
-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 중 1장을 교부받아 전달한 부분: 원고가 0으로부터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1장은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SK주유상품권 1장 수수 및 3차례 향응 수수 부분:
- 원고는 E부 관련 경력이 많고, C초등학교 운동부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E부 학부모들은 원고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E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금품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