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6
대구지방법원2016노1534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1534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고공농성자의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 판단
판정 요지
고공농성자의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월 해고된 C 회사 근로자로, 해고에 불복하며 공장 재가동 및 고용을 요구
함.
- C 회사가 기계설비 자산 매각 및 노조원들과 합의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공장 매각 반대 및 고용 요구를 위해 2014년 5월 27일 C 공장 굴뚝에 침입하여 408일간 고공농성을 시작
함.
- 피고인은 굴뚝 위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페이스북,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C 회사 매각 문제를 이슈화
함.
- 지상에서는 다른 P 위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C 및 F 회사 앞에서 공장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F 회사에 매매계약 파기 또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
함.
- 검사는 피고인이 P 위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C 회사의 자산 매각 등 청산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공동정범은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함.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굴뚝 농성을 혼자 결정했으며, 다른 P 위원들의 농성은 피고인의 농성 시작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
함.
- 지상 집회의 주최자는 Q(C P위원회)으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주로 자신의 일상이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P 위원들의 활동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정황은 없
음.
- 피고인과 P 위원들 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의에 참가하거나 투쟁 계획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힘차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P 위원들이나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Q 등 P 위원 10명과 집회 개최, 공문 발송, 실사 방해 등 각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단순히 공모한 것을 넘어 '본질적 기여에 이를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
음.
- 따라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공동정범의 요건)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공모의 증명 방법)
판정 상세
고공농성자의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월 해고된 C 회사 근로자로, 해고에 불복하며 공장 재가동 및 고용을 요구
함.
- C 회사가 기계설비 자산 매각 및 노조원들과 합의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공장 매각 반대 및 고용 요구를 위해 2014년 5월 27일 C 공장 굴뚝에 침입하여 408일간 고공농성을 시작
함.
- 피고인은 굴뚝 위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페이스북,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C 회사 매각 문제를 이슈화
함.
- 지상에서는 다른 P 위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C 및 F 회사 앞에서 공장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F 회사에 매매계약 파기 또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
함.
- 검사는 피고인이 P 위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C 회사의 자산 매각 등 청산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공동정범은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함.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굴뚝 농성을 혼자 결정했으며, 다른 P 위원들의 농성은 피고인의 농성 시작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
함.
- 지상 집회의 주최자는 Q(C P위원회)으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주로 자신의 일상이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P 위원들의 활동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정황은 없
음.
- 피고인과 P 위원들 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의에 참가하거나 투쟁 계획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힘차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P 위원들이나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