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6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1,2014고단2476(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2171,2014고단2476(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업무상횡령: 2011. 9. 30.경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써포트 약 5,800본(시가 44,64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거래업체 G 대표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
함.
- 사기: 2012. 11. 30.경 횡령 사실이 밝혀져 퇴사하게 되자, H에게 "이전에 판매한 써포트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대로 처리한 것이니 회사에 반환하면 3개월 내에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함.
- 피고인은 H로부터 써포트 5,800본(시가 44,640,000원 상당)을 E에 반환하게 하여 자신의 E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횡령: 피고인은 해고된 후 2012. 11. 1.경부터 2013. 6. 25.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경비, 임금, 퇴직금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를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진술, 관련 금융 및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H에게 써포트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하여 H로 하여금 써포트를 E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횡령죄의 성립
- 피고인이 해고 후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양형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 범죄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 양형기준: 사기죄는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1년 6월), 횡령·배임죄는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을 적용
함.
- 가중: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 범위는 6월~1년 11월로 산정
함.
- 선고형: 징역 8
월. 참고사실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업무상횡령: 2011. 9. 30.경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써포트 약 5,800본(시가 44,64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거래업체 G 대표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
함.
- 사기: 2012. 11. 30.경 횡령 사실이 밝혀져 퇴사하게 되자, H에게 "이전에 판매한 써포트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대로 처리한 것이니 회사에 반환하면 3개월 내에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함.
- 피고인은 H로부터 써포트 5,800본(시가 44,640,000원 상당)을 E에 반환하게 하여 자신의 E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횡령: 피고인은 해고된 후 2012. 11. 1.경부터 2013. 6. 25.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경비, 임금, 퇴직금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를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진술, 관련 금융 및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H에게 써포트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하여 H로 하여금 써포트를 E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