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4고정1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162,68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었던 F는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2. 26. 근로자 D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표시
함.
- 이는 해고의 예고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
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162,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었던 F는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