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1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0036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4. 11. 선고 2018누10036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16. 8. 5. 해당 처분(징계)이 이루어
짐.
-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고, 입안 알코올 등이 함께 측정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해당 사안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 전 경찰관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음주 후 20분 미경과, 입 헹굼 요구 미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징계의결 당시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 경찰관의 입 헹굼 요구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기한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진행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징계처분의 하자를 의미하는지 여
부.
-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사실관계 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하자가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혐의 인정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
님. 따라서 징계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미이행의 하자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위원회의 재량권 행
사.
-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결정 대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
함.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기한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반드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헌법재판소의 취소 사유가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인 경우, 이는 징계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 또한,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 기한 연장이 의무화되지 않음을 확인
판정 상세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16. 8. 5. 이 사건 처분(징계)이 이루어
짐.
-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고, 입안 알코올 등이 함께 측정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징계의결 전 경찰관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음주 후 20분 미경과, 입 헹굼 요구 미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징계의결 당시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 경찰관의 입 헹굼 요구에도 원고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기한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진행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징계처분의 하자를 의미하는지 여
부.
-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사실관계 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하자가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혐의 인정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
님. 따라서 징계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미이행의 하자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위원회의 재량권 행
사.
-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결정 대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