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502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685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순찰업무 중단 및 제초작업 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지시받은 업무를 추후 수행하였고, 언쟁은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안전보건 규정 위반(손가락 부상): 근로자가 구체적인 규정 위반을 특정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자해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회의 참석 지시 거부 및 일방적 퇴근: 참가인이 포괄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회의가 퇴근 시간 후 불과 2분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적시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회의를 지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지시는 개인 신체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업무상 지시 권한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산재신청 미제출: 산재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 영역이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초작업 계획서 불성실 작성: 참가인이 두 차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참가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무태만이나 지시 불성실 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 C에서의 징계전력 참작 여부: 근로자와 C는 별도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의 고용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해당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
음.
- 회의 참석 거부의 경위: 참가인의 회의 참석 거부는 업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참가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존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순찰업무 중단 및 제초작업 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지시받은 업무를 추후 수행하였고, 언쟁은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안전보건 규정 위반(손가락 부상): 원고가 구체적인 규정 위반을 특정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자해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회의 참석 지시 거부 및 일방적 퇴근: 참가인이 포괄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회의가 퇴근 시간 후 불과 2분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적시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회의를 지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지시는 개인 신체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업무상 지시 권한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산재신청 미제출: 산재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 영역이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