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고단17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17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47,376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74,128원 등 합계 3,121,5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39,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경합범 처리 및 가중
- 피고인의 해당 사안 범죄는 이전에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및 원청업체와 불화가 있어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돋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47,376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74,128원 등 합계 3,121,5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39,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경합범 처리 및 가중
-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이전에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