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동종·유사성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원고(사용자)의 상고와 피고(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
- 비교 대상 근로자는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임금피크제 직원(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 및 자점검사전담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 책임, 권한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와 자점검사전담자가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근로자가 영업마케팅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영업마케팅 실적을 업무 성과 평가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영업실적도 미미한 반면, 내부통제점검 업무는 제대로 수행된 점,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직원을 자점검사전담자로 임명하여 참가인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쟁점 2: 차별적 처우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중식대 및 통근비 지급 관련: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중식대와 통근비가 실비변상 성격이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변동성과급 미지급 관련: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의 변동성과급은 약정 연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며, 성과에 따라 연보수가 삭감될 수도 있는 구조
임. 반면 참가인들의 보수체계는 약정 연보수를 전제로 하지 않
음. 따라서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에게 지급된 변동성과급은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수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동종·유사성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원고(사용자)의 상고와 피고(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
- 비교 대상 근로자는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임금피크제 직원(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 및 자점검사전담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 책임, 권한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와 자점검사전담자가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원고가 영업마케팅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영업마케팅 실적을 업무 성과 평가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영업실적도 미미한 반면, 내부통제점검 업무는 제대로 수행된 점, 원고가 임금피크제 직원을 자점검사전담자로 임명하여 참가인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쟁점 2: 차별적 처우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