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정3926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중앙회장으로, H에 대한 징계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G은 H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자신의 부산지부 회장직 유지를 위해 H의 해임 의결을 원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5.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H의 징계를 위한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를 이사들의 설득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
함.
- G은 2015. 8. 1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G의 고발에 따른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G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G이 먼저 알고 입금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청탁과 대가 지급의 일반적인 태도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G의 고발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G의 일관된 진술(교통비 명목 지급)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단체는 중앙회와 17개 시·도지부, 시·도지부 아래 각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도지부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됨.
-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용됨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292).
- G은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200만 원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
음.
- 경찰은 G의 고발에 대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다가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은 '배임수재죄'로 공소를 제기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수재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
줌.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중앙회장으로, H에 대한 징계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G은 H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자신의 부산지부 회장직 유지를 위해 H의 해임 의결을 원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5.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H의 징계를 위한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를 이사들의 설득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
함.
- G은 2015. 8. 1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G의 고발에 따른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G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G이 먼저 알고 입금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청탁과 대가 지급의 일반적인 태도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G의 고발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G의 일관된 진술(교통비 명목 지급)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단체는 중앙회와 17개 시·도지부, 시·도지부 아래 각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도지부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