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10. 31.까지 모텔 프런트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3,709,106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C에게 2019. 7. 및 2019. 8.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월 220만 원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차액 3,709,106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180,460원 등 총 7,889,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9. 7. ~ 2019. 8. 기간 동안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7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2019. 10. 2.경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630,2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또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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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C에게 "한 달 줄 테니까 딱 일 알아봐"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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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10. 31.까지 모텔 프런트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3,709,106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C에게 2019. 7. 및 2019. 8.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월 220만 원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차액 3,709,106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180,460원 등 총 7,889,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9. 7. ~ 2019. 8. 기간 동안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7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2019. 10. 2.경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630,2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또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