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969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3969 판결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 8. 21. 근로자에게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부분을 바로 삭제 내지 수정한 점을 징계양정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
함.
- 근로자는 2017. 9. 29.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8. 9. 18.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전문분야 등록규정의 합헌성
- 근로자의 주장:
-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지 않아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등록 불가능한 불합리가 있
음.
- B협회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권한 및 '전문'이라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독점하고, 중국법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 표시 광고를 금지하여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함.
- 근로자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는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C단체와 B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C단체나 B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 B협회는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
음.
-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법, 보건·의료법 등이며, 2개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음(전문분야 등록규정 제2조 [별표 1]).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B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광고금지 사항은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협회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 8. 21. 원고에게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원고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부분을 바로 삭제 내지 수정한 점을 징계양정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
함.
-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전문분야 등록규정의 합헌성
- 원고의 주장:
-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지 않아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등록 불가능한 불합리가 있
음.
- B협회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권한 및 '전문'이라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독점하고, 중국법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 표시 광고를 금지하여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함.
- 원고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는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C단체와 B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C단체나 B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 B협회는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
음.
-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