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273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 25,1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또는 해고된 근로자들
임.
- 피고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0지회'(이하 '해당 사안 지회') 소속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함.
- 해당 사안 지회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10. 12. 9.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을 중단시
킴.
- 이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이 상해를 입고 일부 물품이 파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 모두 정당해야
함. 특히, 방법과 태양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을 비롯한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이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의장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관리직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책임의 귀속
- 법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
함. 일반 조합원은 단순 노무 정지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Q과 R은 해당 사안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 해당 사안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T 등 15인은 해당 사안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의장공장 점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Q, R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정비 손해)
- 법리: 제조업체가 불법 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이익 손실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
음.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 손해 25,1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또는 해고된 근로자들
임.
- 피고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0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소속으로,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함.
- 이 사건 지회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10. 12. 9.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을 중단시
킴.
- 이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이 상해를 입고 일부 물품이 파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 모두 정당해야
함. 특히, 방법과 태양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의장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관리직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책임의 귀속
- 법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
함. 일반 조합원은 단순 노무 정지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