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7.1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02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정2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
짐.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7. 9. 13.부터 2017. 10. 9.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E의 2017. 10월 임금 3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을 2017. 10.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40,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의 2017. 10월 임금 3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을 2017. 10.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40,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의 주장(E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E에게 월급여 190만 원에 지입차 대금 명목의 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식당영업 대표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함을 새겨주기도 한 점 등 채용과정이나 급여 액수에 비추어 볼 때, E이 1개월만 일해보고 정식으로 채용을 결정하기로 약정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E이 피고인 식당의 잔반처리 실태에 대한 신고를 한 시점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이후의 일이므로, E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
짐.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7. 9. 13.부터 2017. 10. 9.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E의 2017. 10월 임금 3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을 2017. 10.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40,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의 2017. 10월 임금 3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을 2017. 10.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40,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의 주장(E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E에게 월급여 190만 원에 지입차 대금 명목의 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식당영업 대표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함을 새겨주기도 한 점 등 채용과정이나 급여 액수에 비추어 볼 때, E이 1개월만 일해보고 정식으로 채용을 결정하기로 약정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