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3,74(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5고단73,7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과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6월 임금 2,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4. 6. 30.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2014. 8. 11.) 후 14일 이내에 2013. 4월분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7,222,071원의 임금 및 3,733,32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8. 11.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E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2,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4. 5. 1.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2014. 5. 2. 거부 통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2014. 6월 임금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현장작업일보, 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연차휴가요청서, 통지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14.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과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6월 임금 2,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4. 6. 30.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2014. 8. 11.) 후 14일 이내에 2013. 4월분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7,222,071원의 임금 및 3,733,32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8. 11.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E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2,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4. 5. 1.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2014. 5. 2. 거부 통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2014. 6월 임금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현장작업일보, 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연차휴가요청서, 통지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14.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