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268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7826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 법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
판정 상세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이 사건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원고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 국방부가 2018. 1. 1. 이 사건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