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4
수원지방법원2021나83314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83314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C생)는 회사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9. 7. 4.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회사와 합의 후 2019. 9. 5. 구제신청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019. 9. 24.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9. 9. 24.부터 2020. 9. 23.까지로 정
함.
- 2018. 7. 25. 및 2019. 9. 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회사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19. 9. 4.자 합의에 계속 근로 인정 내용이 없고 2019. 9. 24. 신규 입사로 판단된다며 불기소(범죄인정안됨) 의견을 제시
함.
- 검찰은 2021. 4. 12. 회사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7. 25.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 60세 정년이 도과하였
음.
- 회사는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2019. 7. 4.자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9. 24. 체결된 근로계약도 1년 단위 계약으로 2020. 9. 23.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미지급 임금 청구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재 및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7. 4.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2019. 9.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회사에게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C생)는 피고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7. 4.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피고와 합의 후 2019. 9. 5.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2019. 9. 24.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9. 9. 24.부터 2020. 9. 23.까지로 정
함.
- 2018. 7. 25. 및 2019. 9. 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회사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19. 9. 4.자 합의에 계속 근로 인정 내용이 없고 2019. 9. 24. 신규 입사로 판단된다며 불기소(범죄인정안됨) 의견을 제시
함.
- 검찰은 2021. 4. 12. 피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7. 25.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 60세 정년이 도과하였
음.
- 피고는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2019. 7. 4.자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9. 24. 체결된 근로계약도 1년 단위 계약으로 2020. 9. 23.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