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4
제주지방법원2018카합10033
제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카합10033 결정 전보발령금지가처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채권자들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채무자(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직 근로자들
임.
- 채무자는 2009년에도 채권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부당전보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채무자는 2018. 2. 12. 다시 채권자들의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발령
함.
-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효력정지 필요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유효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명령 권한을 부여
함.
- 그러나 범칙금/과태료 부과만으로도 단속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법은 위반 차량 적발 및 보고 권한자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적발 및 보고는 금지되지 않
음.
- 긴급 상황 시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칙금/과태료 부과 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강제할 수 있
음.
-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에게 직접 명령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채권자들이 8~15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는 경험·지식 활용 측면에서 합리성이 의문시
됨.
- 생활상 불이익 발생:
- 채권자들의 월 급여가 해당 사안 전보발령 전후로 약 1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 감소한 사실이 소명되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함.
- 장기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채권자들이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 협의 절차 실효성 의문:
- 채무자가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는 등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보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며, 고충처리 상담도 전보명령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이
듦.
- 결론: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채권자들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동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채권자들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채무자(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직 근로자들
임.
- 채무자는 2009년에도 채권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부당전보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채무자는 2018. 2. 12. 다시 채권자들의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
함.
-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효력정지 필요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유효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명령 권한을 부여
함.
- 그러나 범칙금/과태료 부과만으로도 단속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법은 위반 차량 적발 및 보고 권한자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적발 및 보고는 금지되지 않
음.
- 긴급 상황 시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칙금/과태료 부과 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강제할 수 있
음.
-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에게 직접 명령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채권자들이 8~15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는 경험·지식 활용 측면에서 합리성이 의문시
됨.
- 생활상 불이익 발생:
- 채권자들의 월 급여가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로 약 1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 감소한 사실이 소명되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