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합568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문연구요원의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무단이석
판정 요지
전문연구요원의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무단이석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전문연구요원인 참가인에게 내린 정직 4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참가인은 근로자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2021. 2. 15.부터 데이터사이언스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4주 처분 및 101시간 44분 무단이석에 대한 급여 삭감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 및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급여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9.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22. 9. 22. 근로자에서 퇴사하였고, 2022. 9. 26. 다른 사업장에 입사
함.
-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2. 15. 근로자에게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징계사유 (2022. 6. 29. 업무 불이행):
-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업무 지시나 독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 (2022. 7. 1.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복귀 거부):
- 참가인이 퇴근 임박 시간에 이루어진 업무 보완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 후 대표이사의 복귀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사고 분석 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근로자의 업무 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에 월 25시간의 연장근로 약정이 있었고,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는 연장근로 명령에 해당
함.
- 참가인이 부친 생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양해를 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8조의 복무의무 위반으로서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 (무단이석):
- 참가인이 2022. 1.부터 2022. 6.까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원고 사무실 외부에서 상당 시간 보냈고, 이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시한 101시간 44분이라는 무단이석 시간은 화장실 출입, 일상적인 휴식, 업무 관련 타층 방문 등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부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전문연구요원의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무단이석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전문연구요원인 참가인에게 내린 정직 4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참가인은 원고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2021. 2. 15.부터 데이터사이언스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4주 처분 및 101시간 44분 무단이석에 대한 급여 삭감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및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급여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9.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22. 9. 22.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2022. 9. 26. 다른 사업장에 입사
함.
-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2. 15. 원고에게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징계사유 (2022. 6. 29. 업무 불이행):
-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업무 지시나 독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 (2022. 7. 1.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복귀 거부):
- 참가인이 퇴근 임박 시간에 이루어진 업무 보완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 후 대표이사의 복귀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사고 분석 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원고의 업무 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월 25시간의 연장근로 약정이 있었고,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는 연장근로 명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