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5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338
제주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2. 순경 임용 후 2013. 7. 1. 경위로 승진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함.
- 2015. 8. 17.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팀장으로 근무 중, 2015. 10. 1. 팀원 B 경위가 음주운전 4중 추돌사고 후 도주하여 해임 처분(후 정직 3월로 변경)을 받
음.
-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후 불문경고로 변경)을 받
음.
- 2015. 11. 28. 근로자는 결혼식 피로연 후 귀가 중 자신의 차량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회사는 2015. 12. 10. 해당 사안 사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8. 위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사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차량 충격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판단
함.
- 근로자가 교통 관련 범죄를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해당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단속 대상이 되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지적
함.
-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배제될 수 없는 이례적인 정황들이 확인
됨.
- 근로자가 불과 한 달여 전 팀원의 교통사고 도주 사건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직 기강 저해 및 경찰 조직 신뢰 훼손을 야기한 점을 고려
함.
- 해당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순경 임용 후 2013. 7. 1. 경위로 승진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함.
- 2015. 8. 17.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팀장으로 근무 중, 2015. 10. 1. 팀원 B 경위가 음주운전 4중 추돌사고 후 도주하여 해임 처분(후 정직 3월로 변경)을 받
음.
- 원고는 팀장으로서 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후 불문경고로 변경)을 받
음.
- 2015. 11. 28. 원고는 결혼식 피로연 후 귀가 중 자신의 차량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사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8. 위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차량 충격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판단함.
- 원고가 교통 관련 범죄를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해당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단속 대상이 되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