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85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합565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세무사로서 2011년 10월경부터 C의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담당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없는 필요경비 7억 5,700만 원 계상 및 종합소득세 8,500만 원 탈루를 확인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5. 28.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6. 23.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임.
- 근로자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객관적인 증명서류 확인 없이 C의 진술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성실의무를 명백히 해태
함.
-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허위확인 금액이 7억 5,700만 원에 달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으로 인한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2개월
2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규정의 범위 내에 있
음.
- 해당 처분이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제도)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5호 가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세무대리 수수료 외에 C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세무사로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국무총리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3차례 표창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1년 10월경부터 C의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담당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없는 필요경비 7억 5,700만 원 계상 및 종합소득세 8,500만 원 탈루를 확인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5. 28.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임.
-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객관적인 증명서류 확인 없이 C의 진술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성실의무를 명백히 해태
함.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허위확인 금액이 7억 5,700만 원에 달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으로 인한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2개월
2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의 범위 내에 있
음.
- 이 사건 처분이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