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20
전주지방법원2013노980
전주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980 판결 업무방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회 중 발생시킨 소음이 정당한 집회 활동의 일환이며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은 집회 중 소음 발생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양형의 부당 여부
-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범행이 조합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
함.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음.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10원 이상으로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은 조합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회 중 발생시킨 소음이 정당한 집회 활동의 일환이며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은 집회 중 소음 발생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양형의 부당 여부
-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합원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
함.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음.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10원 이상으로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