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고단3052 판결 업무상배임,상법위반
핵심 쟁점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반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 피고인은 2013. 3.경 F와 함께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인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
함.
- 피고인은 2013. 9. 9.경 주식회사 E의 건설업면허를 건설공제조합에 반환하고 출자지분 취득금 및 예수금 128,120,390원을 송금 받
음.
- 피고인은 2013. 9. 16. 1,000만원, 같은 달 17.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건설업면허를 반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건설업면허 반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 법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폐지 등에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억 원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지자 2013. 5. 25.경 피고인에게 동업청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구두로 합의하여 E을 양도하기로 하였
음.
- 그 이후 피고인이나 F 누구도 E의 건설업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 I도 퇴사하여 E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F, J만이 있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
음.
- 피고인과 F는 E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건설업 영업을 계속하지는 않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포기를 폐업사유로 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하여 E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F의 일부 진술 등만으로는 E의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사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됨.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건설공사 수주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F는 직원 I을 퇴사시키고 E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
음.
판정 상세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반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 피고인은 2013. 3.경 F와 함께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인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
함.
- 피고인은 2013. 9. 9.경 주식회사 E의 건설업면허를 건설공제조합에 반환하고 출자지분 취득금 및 예수금 128,120,390원을 송금 받
음.
- 피고인은 2013. 9. 16. 1,000만원, 같은 달 17.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건설업면허를 반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설업면허 반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 법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폐지 등에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억 원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지자 2013. 5. 25.경 피고인에게 동업청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구두로 합의하여 E을 양도하기로 하였
음.
- 그 이후 피고인이나 F 누구도 E의 건설업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 I도 퇴사하여 E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F, J만이 있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
음.
- 피고인과 F는 E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건설업 영업을 계속하지는 않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포기를 폐업사유로 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하여 E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F의 일부 진술 등만으로는 E의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사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