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2
부산지방법원2014가합9376
부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9376 판결 제재처분등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 생활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D은 근로자의 논문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으로, 2004년 석사학위논문(해당 사안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함.
- 근로자는 2007년 F과 공동으로 G학회지에 논문(해당 사안 논문)을 게재
함.
-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 근로자가 D의 석사논문을 공동연구로 게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
함.
-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11월 근로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12월 재심의에서도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근로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총장경고 조치 및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와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에 배정 금지"의 제재처분(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5월 기각
됨.
- 피고 학교의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4조는 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
함.
- 피고 학교 윤리위원회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제재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회사는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이 피고 학교 총장의 재량권 행사이며,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학교 총장의 처분은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회사에게 미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경고 및 제재처분은 근로자의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대학원생 지도, 연구비 지원, 대외활동, 연구년 신청 등)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위험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피고 학교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의 존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논문 작성 시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경고 및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 생활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D은 원고의 논문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으로, 2004년 석사학위논문(이 사건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함.
- 원고는 2007년 F과 공동으로 G학회지에 논문(이 사건 논문)을 게재
함.
-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 원고가 D의 석사논문을 공동연구로 게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
함.
-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11월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12월 재심의에서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원고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총장경고 조치 및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와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에 배정 금지"의 제재처분(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을 결정
함.
- 원고는 2014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5월 기각
됨.
- 피고 학교의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4조는 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
함.
- 피고 학교 윤리위원회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제재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피고는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이 피고 학교 총장의 재량권 행사이며,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학교 총장의 처분은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은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대학원생 지도, 연구비 지원, 대외활동, 연구년 신청 등)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안·위험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