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정1706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조합장으로 있는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해직
됨.
-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E 조합원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900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함.
- 유인물에는 '현 조합장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나를 눈엣가시로 여겨 해고시켰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확증이 없었으며, 업무능력 미숙으로 해직된 것
임.
-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위법성 조각 사유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합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대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상근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학원 등록을 요청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5년 가까이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갈등을 빚은 바 없
음.
-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조합 재산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조합장으로 있는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해직
됨.
-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E 조합원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900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함.
- 유인물에는 '현 조합장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나를 눈엣가시로 여겨 해고시켰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확증이 없었으며, 업무능력 미숙으로 해직된 것
임.
-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위법성 조각 사유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대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상근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학원 등록을 요청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5년 가까이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갈등을 빚은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