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1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520
춘천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31520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 신분의 근로자(원사)가 제기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군 당국)의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부하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 가혹행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축구모임 미가입 간부에 대한 언어폭력 등 세 가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해당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발언의 내용·맥락·피해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였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제36조 및 군인사법 제56조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판단 권한)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3.부터 2022. 7. 1.까지 제20기갑여단 B대대 지휘부 주임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및 제36조 위반,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7. 18. 제3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3. 항고가 기각
됨.
- 징계대상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됨.
- D 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경멸적 표현 (원고는 부인)
- E 상사에 대한 가혹행위 (원고는 부인)
- 축구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간부에 대한 언어폭력 (원고는 부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D 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경멸적 표현) 존부
- 법리: 모욕적 언사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 맥락,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본부는 냅둬라" 발언은 D 원사를 특정하여 업무능력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D 원사가 속한 본부포대의 업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
임.
- L 중사의 "D 원사가 문제다"라는 진술은 L 중사가 원고의 발언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D 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징계사유 1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사유 2의 가 (E 상사에 대한 가혹행위) 존부
- 법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군인은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