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32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393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소송: 절차, 실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소송: 절차, 실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4. 1. 농업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 9. 1. 및 2017. 9. 4. 근로자의 비위행위(근무지 이탈, CCTV 차단 등)를 확인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2017. 9. 27.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9.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0.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 절차 진행 중 청원경찰 규정 개정(2017. 9. 1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9호)이 있었고,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의 근거 법령 적용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
단.
- 판단:
- 징계의결서에 구 청원경찰 규정(제81호)과 개정된 규정(제89호)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
임.
- 구 청원경찰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
함.
- 청원경찰 규정 제5조 개정은 기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며, 새로운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청원경찰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1조 및 제36조는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거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징계 실체상 위법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비위행위의 정당성 판
단.
- 판단: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
판정 상세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소송: 절차, 실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농업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 9. 1. 및 2017. 9. 4. 원고의 비위행위(근무지 이탈, CCTV 차단 등)를 확인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2017. 9. 27.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9.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0.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 절차 진행 중 청원경찰 규정 개정(2017. 9. 1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9호)이 있었고,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의 근거 법령 적용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
단.
- 판단:
- 징계의결서에 구 청원경찰 규정(제81호)과 개정된 규정(제89호)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
임.
- 구 청원경찰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
함.
- 청원경찰 규정 제5조 개정은 기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며, 새로운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청원경찰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1조 및 제36조는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거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