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2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3
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고단4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년 6월 임금 800,000원, 2021년 7월 임금 1,838,709원 등 총 2,638,70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2,638,70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해당 사안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년 6월 임금 800,000원, 2021년 7월 임금 1,838,709원 등 총 2,638,70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2,638,70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