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119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411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불륜 및 근무 태만 징계 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불륜 및 근무 태만 징계 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9. 임관하여 2020. 1. 1.부터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생도대 B대대 2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7. 1.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C과의 불륜관계 및 근무 태만(제1, 2징계사유)과 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제3징계사유)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불륜'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밀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간음으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20. 5. 21.경 근로자와 C의 비위행위에 관한 익명의 민원을 받고 부대 진단을 실시, 설문 응답자 26명 중 18명이 근로자와 C이 불륜관계에 있으며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응답을
함.
- 동료들의 진술서에 근로자와 C이 훈육요원 동행 또는 배치가 필요한 업무에 나타나지 않거나 소홀하였고,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장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근무 태만 사실이 기재
됨.
- 근로자의 상사인 B대대장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OO모텔로 와라', '사랑해')을 확인한 뒤 대대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온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근로자와 C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C은 B대대장에게 근로자와 자신을 떼어놓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제1, 2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함.
- 원고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내용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간음 여부와 무관하게 C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판정 상세
군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불륜 및 근무 태만 징계 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9. 임관하여 2020. 1. 1.부터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생도대 B대대 2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7. 1.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C과의 불륜관계 및 근무 태만(제1, 2징계사유)**과 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제3징계사유)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불륜'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밀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간음으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0. 5. 21.경 원고와 C의 비위행위에 관한 익명의 민원을 받고 부대 진단을 실시, 설문 응답자 26명 중 18명이 원고와 C이 불륜관계에 있으며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응답을
함.
- 동료들의 진술서에 원고와 C이 훈육요원 동행 또는 배치가 필요한 업무에 나타나지 않거나 소홀하였고,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장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근무 태만 사실이 기재
됨.
- 원고의 상사인 B대대장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OO모텔로 와라', '사랑해')을 확인한 뒤 대대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온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원고와 C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C은 B대대장에게 원고와 자신을 떼어놓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제1, 2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함.
- 원고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내용 또한 원고가 배우자 아닌 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