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23
광주지방법원2021노2917
광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노29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을 근로기간의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4. 11.경 C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근로자들이 태업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으나, 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종기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2020. 4. 11.경 거의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2020. 4. 11. 당시 근로자들이 맡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잔여 공사를 수행하여 2020. 7.경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7,600만 원을 넘
음.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을 근로기간의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4. 11.경 C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근로자들이 태업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으나, 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종기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2020. 4. 11.경 거의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2020. 4. 11. 당시 근로자들이 맡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잔여 공사를 수행하여 2020. 7.경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